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직장인 들중 부득이 하게 근로자 휴직을 신청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휴직기간 각 보험료 부과 여부 1.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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