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대체공휴일 확대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설날,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는데요. 만약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됩니다. ※만 나이 시행 ※ 한국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로 보며, 생일 기준이 아닌 해가 바뀔 때 1살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행적적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식 연령방식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여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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