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 3/31까지 신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 3/31까지 신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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