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6월 1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선거일은 유급휴일일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2022년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일까요?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꿔서 쉴수는 없는지? 선거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일과 관련해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만약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지 등 선거일과 관련하여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일과 관련한 노동법 규정] 먼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의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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