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or 사직 입증책임은 회사!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해고 or 사직 입증책임은 회사!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21구합 66319, 2022.05.13. 선고)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직이냐, 해고냐 그것이 문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인지?"에 대한 분쟁일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분쟁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사건)나 부당해고 문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신청 사유(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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