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연장(휴일)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일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판결] 연장(휴일)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일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서 사용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벌써 6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1주일 후면 본격적인 여름철인 7월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이러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지시를 집단적으로 불이행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집단적 근로 거부행위라도 통상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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