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거부, 카톡 항의를 이유로 감봉 + 정직 처분은 부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업무 거부, 카톡 항의를 이유로 감봉 + 정직 처분은 부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최근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6.17. 선고)에서는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연속적으로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관련 판결 중에서 징계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불만이 생길수 있고, 이러한 불만을 잘못 표출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 표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여러 번 하거나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너무 높게 한다면 그러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불만 표출의 이유가 회사(사용자)의 잘못(위법사항)에 근거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원 판결(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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