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교육기관 등을 사칭 주의보"라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등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화,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당야한 기관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주거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등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 사업장도 꽤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 00000협회 *** 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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