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육아휴직 복귀시 발령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화제의 판결> 육아휴직 복귀시 발령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난 6월말,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으로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식은 '육아휴직 관련'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올만큼 화제가 된 노동판결이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경우에 근무지 등이 변경될 경우 불이익한 발령인지 여부와 함께 판단기준이 정확히 나온 판결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두76005, 2022.6.30. 선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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