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지난 7월 8일(금)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시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말에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이를 안내한 후 이의 제기를 일정기간 받은 후 매년 8월 5일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주, 7월 8일(금)에 고용노동부는 고시(2022-61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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