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사업장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무더위의 절정인 것처럼 무척 덥습니다. 이웃님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에서 나온 노동 판결로,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한 이후 폐업이 되었고,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과연 이러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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