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1개월 넘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온열 재해, 질식재해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에 대한 불시감독도 함께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므로, 법적 요건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란? 제조 및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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