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계열사 전출은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동판례] 계열사 전출은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노동판결로, 꽤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의 핵심은 대기업 등에서 계열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 과연 이러한 파견근무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다른 회사로 상당기간 동안 파견근무(전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계열사로의 전출근무가 만약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되며 이에 따라 파견을 받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위반이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몇년 전 대기업 내에서 계열사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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