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최근 한 지방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2022.7.21. 선고)에서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식은 법원 판결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로,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임금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 등 그 결과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관행이나 지급방식, 경영성과급의 지급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다보니, 각 개별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 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2022.7.21. 선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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