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승진취소 시 임금 상승분도 반납해야 한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판결] 승진취소 시 임금 상승분도 반납해야 한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승진 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상승한 임금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대법원이 승진을 했더라도 업무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직급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경우로 만약 승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상승했던 임금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718, 2022.8.19. 선고 사건] 대법원은 우선,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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