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등 2가지 사유와 관련한 몇가지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특히 노후에 경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매년 정산받아 노후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법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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