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육아휴직 복귀 후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판결] 육아휴직 복귀 후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이후 업무에 복귀한 경우,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판결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희 블로그를 통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화제의 판결> 육아휴직 복귀시 발령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난 6월말,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으로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 범위 및... blog.naver.com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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