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이동식 사다리 기준 마련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전보건] 이동식 사다리 기준 마련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알루미늄)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및 제작기준 마련>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미터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받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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