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동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자동차 생산공장(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사내협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고, 특히 기존과 달리 "간접공정"에 대하여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개별 사안인만큼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도 있는 등 이슈가 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우선, 이번 판결(대법원 2017다9372,9749,9756 ; 2022.10.27. 선고)에서도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었고,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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