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불법파견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도급계약과 불법파견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근로자파견"과 "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있는 등 이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인정 사례> [노동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자동차 생산공장(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사내협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blog.naver.com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법원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약 10년 만에 00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00제철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 blog.naver.com 이렇게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와 관련한 노동분쟁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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