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지 않으면 부당해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지 않으면 부당해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의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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