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인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인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한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헤어디자이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계약의 형태나 근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3.10.)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 주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학원 강사, 학원 통학버스 기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노동분쟁 사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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