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법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3년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재보험법이 개정(2022.06.10. 공포, 2023.07.0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23.7.1. 시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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