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업장에서 자주 연락을 받는 스팸 중 하나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대한 주의 및 확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최근 여러 사업장에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00협회'라고 연락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한 강사를 보낼테니 바로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자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러한 연락을 받고 강사가 사업장에 와서 실제 법정교육은 10분 정도만 진행하고 나서, 교육시간의 대부분은 카드랑 보험 컨설팅을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여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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