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에 직접 상담했던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사직서 제출) 후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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