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라는 판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라는 판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대표자가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된 사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제도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을 통해 보호를 받는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이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라도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11.28. 000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1.23.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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