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직장 내 성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법원(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2023.2.23. 선고)은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 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팀장(피고)이 팀원(원고)에게 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위자료 500만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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