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한달동안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제 사례> <사례 1> 허위 산재 신청 000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다친 사실을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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