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비밀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직장 내 비밀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직장 내에서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직장 내에서 직원이 몰래 녹음하는 비밀 녹음행위를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들간 대화를 비밀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회사 인사담당자나 부서장 등이 매우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 근로자가 이러한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것이 법령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 : 비밀녹음이나 촬영 남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불필요하게 비밀 녹음이나 촬영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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