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의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임신 근로자의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29. 회신)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고정연장수당 또는 고정OT수당, 포괄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임신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① ~ ④ (생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시 : 5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⑥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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