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과태료 부과처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과태료 부과처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제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하여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 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향후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던 회계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 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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