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적법한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 판단기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제의 판결> 적법한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 판단기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기...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4.22.)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부당해고의 금지), 만약 회사가 직원을 부당해고한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PIP #통상해고지침 #정발산동노무사 #저성과자향상프로그램판단기준 #저성과자향상프로그램 #저성과자프로그램 #저성과자통상해고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부당해고상담 #백석동노무사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화제의 판결> 적법한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 판단기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