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재입국 특례 및 구인기간 단축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재입국 특례 및 구인기간 단축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28일(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 내용으로 조선업 쿼터신설,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3 - 237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2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업 쿼터 신설 (E-9 비자) "원하청 상생협약(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2023.2.27.)"이 체결된 조선업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한시적인 조선업 전용 E-9 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과 311업종에 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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