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 및 엄중 책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5.2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처벌 중심'의 산압안전보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험성 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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