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합격 여부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채용합격 여부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앞으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회사)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관련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중 하나는 바로 "공정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토)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른 바 "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공정채용법 개정안에서는 1)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안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도 반영했습니다. 3) 또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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