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업주분을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의 사항은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서 수습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의 사업주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습 직원'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1개월분 해고수당을 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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