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수습종료 문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상담사례 : 수습종료 문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업주분을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의 사항은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서 수습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의 사업주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습 직원'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1개월분 해고수당을 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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