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 회계투명성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노동조합법 개정안 : 회계투명성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6월 15일(목)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소식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동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동안 각각 입법예고 한 것으로,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및 방법 규정 신설, 3)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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