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의 (1) 사업장 변경제도, (2) 숙소비 기준, (3)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한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으며, 지난 해 9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실무 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변경제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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