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민사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형사범죄이며, 특히 근로자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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