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자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자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약 9천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와 브로커 등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키게 되고,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사정(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1)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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