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개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개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2023.8.18.)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대신하여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방법인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안이 법제화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


#건설근로자 #파주노무사 #퇴직공제부금 #장기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사우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고양노무사 #건설일용근로자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풍무동노무사

원문링크 :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개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