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금), 대법원(2019다252004 임금 사건)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 판결 소식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근로자)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의 경과와 쟁점> 이에 대하여 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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