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고시 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산업안전보건규칙&고시 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9월의 첫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및 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 행정예고 추진"소식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그리고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난 주 8월 28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 ~ 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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