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확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확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 회의 킬러규제 혁파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쿼터 1만명 추가분,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 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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