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연장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소규모&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연장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선,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9.28.~10.3.)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추석 명절을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9월 21일)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또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2023년 8월 ~ 10월분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와 태풍 카눈(2023년 9월 ~ 11월분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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