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9월말부터 시작된 연휴 이후, 다시 3일간의 연휴로 다른 때보다 출근이 어려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판결 중 하나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기사자료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개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9.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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