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법 제4제1항 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해야 하는 의결/협의기구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규정)입니다. 지난 2022.6.10.에는,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 요건이 삭제되고,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근로자위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12.10.) 근로자참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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