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6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1월 30일(목)까지 10일동안 정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인데요. 이 지역에는 물론 일부 대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생산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힘을 쓸수 있는 내국인 구인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E-9)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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