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안정 장려금 규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 창출&안정 장려금 규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화요일(11/27),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9호, 2023.11.27.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고용장려금은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기업들에게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용장려금에는 크게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인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안정 장려금은 모두 '고용보험법' 규정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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