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식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식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 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 없이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기사자료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노무관리를 작성해 보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노사갈등이 심화...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 상생의 길 모색 - 일요서울i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다수의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나 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까지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심화...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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